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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

by 별하나님 2022. 1. 11.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1월 15일 부터 시행됨을 보도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둘째,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 포함 등의 내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아울러,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보증보험)의 실효성 제고

 

1)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시행령 제5조 제5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

 

 

2)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마련

 

ㅇ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22.1.15 시행)

 

 

 

3)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ㅇ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22.1.15 예정)

 

 

4)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규칙 별지 제25호, 제25호의2)

 

ㅇ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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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기타 사항

 

1)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규칙 별지 제1호~제4호)

 

ㅇ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2) 오피스텔 등록면적 확대(시행령 제2조 제2호)

 

ㅇ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3)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보완(규칙 별지 제24호)

 

ㅇ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한다.

*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비물가지수를 기준한 임대료 인상률이 통상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국토교통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작성자:도시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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