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무 안심금융 신청 자격, 방법!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도 1조 원 규모의 4무 안심금융을 지원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신청, 접수는 1월 20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이란?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중 하나로 2021년 6월에 시작되어서 2조 원 전액이 5개월 만에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담보가 부족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1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4무 안심금융이란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융자 제도를 말합니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심사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신청자격, 조건
4무 안심금융 지원 조건
4무 안심금융 지원조건은 1년간 무이자, 2차년도 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됩니다. 올해는 보증심사 적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1,2차 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공급 때에 5천억, 2차 공급 때에 5천억 공급하며 공급일정을 시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지합니다.
4무 안심금융 신청 자격
일반 4무 안심금융은 9천억으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7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흥업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중, 저신용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1천억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의 대출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소상공인을 위해 중, 저신용자를 위한 4무 안심금융을 편성했습니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4등급 이하)인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입니다. 나머지 지원조건은 일반 4무 안심금융과 동일합니다.
4무 안심금융 신청기간 및 방법
4무 안심금융 1차 접수는 1월 20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서울신용볻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선터를 통해 상담 신청 후 해당 날짜에 맞춰 지금을 찾으면 됩니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알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eoulshinbo.co.kr/
위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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