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의 모든 핫 이슈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명확하게!

by 별하나님 2022. 1. 29.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명확하게!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한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22일 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까지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 위반 과태료, 벌점

 

-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 교차루 우회전 통행방법을 위반 했을 시에 과태료와 벌점이 부여됩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 교차로 통행방법

 

1) 전방 차량신호 녹색(적색), 우회전 후 적색일 때

-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교차로우회전-통행방법

 

2)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후 녹색일 때

- 우회전 쪽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 종료하면 후회전 가능합니다. 

- 우회전 쪽에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후 적색일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2. 교차로 우회전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 및 벌점

- 과태료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 10점

- 교차로 우회전 위반에 있어서, 과태료도 높지만 무엇보다 벌점이 10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