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명확하게!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한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22일 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까지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 위반 과태료, 벌점
-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 교차루 우회전 통행방법을 위반 했을 시에 과태료와 벌점이 부여됩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 교차로 통행방법
1) 전방 차량신호 녹색(적색), 우회전 후 적색일 때
-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후 녹색일 때
- 우회전 쪽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 종료하면 후회전 가능합니다.
- 우회전 쪽에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후 적색일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2. 교차로 우회전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 및 벌점
- 과태료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 10점
- 교차로 우회전 위반에 있어서, 과태료도 높지만 무엇보다 벌점이 10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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