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위반1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명확하게!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명확하게!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한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22일 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까지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과 위반 과태료, 벌점 -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 2022.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