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1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1월 15일 부터 시행됨을 보도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둘째,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 포함 등의 내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 202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