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1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부부가구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부부가구 2021년까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70.4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 2021.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