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없어 진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전안전부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민원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없어 진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관련 민원처리 시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제외 -
□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 민원처리법 제10조2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 접수·처리기관을 통해 본인의 행정정보가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정보보유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 가능
□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 하지만 이제는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서비스 흐름도 >
□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작성자:공공지능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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