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기간, 대상, 과태료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주택임대차신고(주택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을 서울시는 보도했습니다.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등의 전,월세 계약은 의무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위반시 최대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서울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대상 및 기준 -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
2022.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