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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정보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기간, 대상, 과태료

by 별하나님 2022. 3. 17.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주택임대차신고(주택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을 서울시는 보도했습니다.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등의 전,월세 계약은 의무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위반시 최대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서울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대상 및 기준

-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 2021. 6. 1.~2022. 5. 31.(계약일 기준)

-> 과 태 료 : 최대 100만원(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원)

--> 지연 신고, 미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신고 :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한 경우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방법

-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안내

- 서울시는 제도시행(`21.6.1)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제도 오해로 인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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