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주택임대차신고(주택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을 서울시는 보도했습니다.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등의 전,월세 계약은 의무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위반시 최대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서울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대상 및 기준
-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 2021. 6. 1.~2022. 5. 31.(계약일 기준)
-> 과 태 료 : 최대 100만원(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원)
--> 지연 신고, 미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짓신고 : 거짓(가격 등)으로 신고한 경우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방법
-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 주택 전, 월세 계약 신고 안내
- 서울시는 제도시행(`21.6.1)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제도 오해로 인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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