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부터 개통 사용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정은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됩니다.
둘째,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셋째,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부내용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토) 개통하고,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용가능시간: 06:00 ∼ 24:00 【참고6】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출력 방법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범위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토)부터 1.17.(월)까지 홈택스(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홈택스 메인 메뉴 중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추가 또는 수정 제출을 요청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화)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에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새로이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본인 현황 조회
(모바일)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 2003.1.1.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작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동의없이 자료를 조회하였더라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동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2년’ 작성하여 개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작성자:원천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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