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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80프로

by 별하나님 2022. 3. 29.

인천시는 코로나19 시작 이후부터 시내에 있는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시 지하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 지하상가 소상공인인들에게 임대료 대폭 감면 그리고 특례보증 융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 인천시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지하상가 임재료를 기본 50%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 감면을 진행해 80%까지 확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에 따르면 지하상가 임대료 감면 지원으로 인해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5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 관리비 지원

- 인천시는 지하상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계속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기본 50% + 피해규모에 따라 10~30% 추가)까지 감면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상가 3,474개 점포가 약 12억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2년 6월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하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서 유예 기간을 추가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상가 임대료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한 관리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 상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청소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전기 및 승강기 안전 점검비 등 공공분 관리비로 11.8억 원 상당입니다. 관리비 지원액은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하상가 활성화 특례 융장

- 인천시는 지하상가 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융자'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의 자금 대출 이후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이며, 약 40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접수를 통해 4~5월 경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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