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2022년도 시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매월 20만 원씩 매월, 12개월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합니다.
-> 구분 (1) 소득 평가액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 구분(2) 재산가액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그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 - 부채)
2. Q&A로 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는 부모화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보인 가구긔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3.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 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 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4.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지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합니다.
Q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5. 1)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2)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 월세 지원 나도 신청 할 수 있을까?(작성자:국토교통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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